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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0 13:03:37
  • 수정 2019-08-31 2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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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N 남상오 기자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 76명의 명단을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분

7회 지선(2018)

6회 지선(2014)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등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등

62

20

3

39

206

33

7

166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 출처=중앙선건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당하게 선거에 관여한 협의로 공무원을 조치한 건은 고발20건, 수사의뢰 3건, 경고 39건 등 총 62건이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 비교해보면 약 70%가 감소했다. 신분별로 보면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68명, 교육공무원 7명이며, 직급별로는 3급 공무원이 3명, 4급 공무원이 6명, 5급 공무원이 20명, 6급이하 및 임기제·계약직·기타 공무원 등이 4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지방선거대비 크게 선거법위반행위자들이 감소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교육청에 소속 공무원의 감찰 강화요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업무협의 추진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행위는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초안 작성및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광역의원선거 후보자의 의정보고서와 책자형선거공보를 수정·작성에 관여하여 지방선거 전략계획서, 정당공천 심사서류 작성 및 당내경선 PPT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및 내부 메신저를 이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선거운동 △공무원 모임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전을 하도록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을 함 △후보자를 위하여 명함배부, 지지호소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공약 등 총 53건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하여 게시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웹포스터를 게시하여 선거운동 등 이였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것"이라며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하였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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