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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방으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최저임금 불복종" 확산 추세 - 중소기업중앙회,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현실화될 경우 사회적 파장 확대될 듯
  • 기사등록 2018-07-27 11:24:20
  • 수정 2018-07-27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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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726,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 대구중소상공인협회,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이 연이어 최저임금 불복종대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처음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데 이어 24일에 중소기업단체인 울산중소기업협회가 동참을 선언한지 이틀 만의 일이다.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발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옮아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제 위반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병과 가능)에 처해진다.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식품·외식업체 15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대구 소재)는 26일 임원 30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중소기업 900여 곳으로 이뤄진 대구 지역의 또 다른 단체인 대구중소상공인협회도 다음달 초 이사회에서 불복종 동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회원사 80여 곳)와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200여 곳)도 불복종에 동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택배대리점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직종별 단체들도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에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26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에 이어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현실화될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경제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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