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29일 교육부는 대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국어·영어·수학과 같은 학교 교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교육부는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습학원 강사는 전문대학 졸 이상(일반대학의 경우 2학년 수료 이상)만이 일할 수 있게끔 규정돼, 많은 대학생이 교습할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려면 편법 및 음성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학생이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할 시 교습비를 반환할 근거도 추가하였다. 현재에는 격리 조치로 실제 교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학생이 학원 측에 교습비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독서실의 경우 일반적인 운영과 요금 책정 방법이 학원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반환기준이 학원 교습비와 같아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반환기준을 독서실에 맞는 형태로 고치는 내용 또한 담겨있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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