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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2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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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2.9% 올랐다. 


오늘(12일)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며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는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에 대해 “노동자의 안정적 삶,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 부담 능력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이라며 “오랜만에 최임위에 노사 모두 참여해 표결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대통령이 고백하고 사과했다”며 “그 시점부터 속도 조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입장에선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 참여해 결론 내린 것에 감사드린다.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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