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광명을)은 8월 9일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업종별, 규모별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조항이어서 정부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전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단체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10.9%인상안을 그대로 확정 고시했다.
이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 업종별, 규모별로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연합 집회에 참석하고 지난 9일에는 소상공인연합이 중심이 된 "소상공인생존권연대"의 서명운동 현장을 방문하는 등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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