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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7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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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와 노인의 건강` 정책 토론회에서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략기획 위원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 노인계층의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사)건강사회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했고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회의실을 찾아 직접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전혜숙 의원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르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했던 올 봄에는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도 했다”며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도 환영사를 통해 “WHO는 2013년 이미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으며 UN 인권이사회는 대기 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700만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도 2000년대 초부터 대기 '환경특별법'을 만들고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착수해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는 지난해 한국을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국가로 선정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대로 가면 2060년까지 우리 국민 900만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로 면역력 저하, 감기, 천식,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피부, 안구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진한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대기오염(air pollution)은 산업화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중요한 사회 분쟁 및 의료적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미세먼지가 자동차,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 된다면서 미세먼지는 대기 중 기생 역학에 따른 화학적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65살 이상 노인 등 대기오염에 민감한 집단의 사망률은 0.4%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더 커서 10㎍ 증가할 때마다 민감 집단의 사망률은 1.1% 늘어나는 것으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악화시키며 결국 폐렴을 일으켜 노인의 사망에 영향을 준다”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략기획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2부 지정토론에는 박금렬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 임영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건강분과위원장,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연구센터장, 정기석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이미영 환경재단 상임이사,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박금렬 질병관리본부 기회조정부장은 “초미세먼지 문제가 이제는 특정 집단이 아닌 글로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히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정부 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하려면 세 가지 즉, 법률, 예산, 조직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19년 2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에는 청와대 산하 ‘국가기회환경회의’를 출범시키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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