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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4 2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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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법안 심의 거부로 180일을 허비한 채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간 결론을 맺지 못하면 60일 후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며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음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유총이 이기는지 국민이 이기는지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찬반 논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원천적으로 유치원 3법을 막기만 했지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더 비겁한 것은 당론도 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당론은 ‘한유총 만세!’”냐고 비난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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