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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4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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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 <사진=정승회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치와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분리되는 새로운 차원의 주민자치회법을 발표하는 '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자유한국당의 이학재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얼마 전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주민자치 실질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제정을 위해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민자치회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이용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한정 의원 등이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강조하며 축사를 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주민자치회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려고 토론회에 참석했다참석자 중 유일하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제가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객석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자치회법()을 발표했다.

 

전 대표회장은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고 ''도 없다주민자치회법은 주민도 있고, 자치도 있는 회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민자치회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대표해야 하고 주민을 대표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일에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권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되 어떠한 형태로도 간섭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조례는 모두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주민자치회법 도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 회장은 새롭게 마련한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민총회에서 주민대표 선출 가능’ ‘행정기관과 정치, 외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독립’ ‘자치규약의 입법권, 주민자치회 조직권,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권 등 부여’ ‘지역 현실에 따른 마을별 주민자치회 자율적 구성 가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섭 없이 재정지원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주민자치회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10명의 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법 설계 관련 현장 의견 발표'에서 행정기관의 관치가 아닌 주민자치를 담은 법안 제정, 주민이 회원이고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설계,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가진 주민자치회 등을 원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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