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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3 23:30:36
  • 수정 2019-05-14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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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애국당 광화문 농성 천막 2동.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애국당은 철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2개 동의 농성 천막은 불법이라며 시는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지난 11일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대한애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허용할 수 없다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부득이한 경우 강제철거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를 받은 시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를 해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광장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장은 정치적 목적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서울시가 규정한 법적 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애국당은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서울시가 강제 철거를 시도하면 몸을 던져 저항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대한애국당 한 관계자는 우리도 지난 탄핵 반대 집회 때 돌아가신 열사분들을 위해서 천막을 친 것이라며 서울시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강제철거가 와도 버틴다. 정해진 기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광장을 이용하는 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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