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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2 19:27:32
  • 수정 2019-05-04 1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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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유족들이 광화문에서 원인 규명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2년 동안 유해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스텔라데이지호 유족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외교부는 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원으로 추정되는 유해수습 비용을 선사 측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측이 유해수습과 여타 유해 수색을 위한 심해수색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색이나 유해수습은 반대하고 있어 유해수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사가 수습 비용을 부담하면 향후 선사 측에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선사 측에서 심해수색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선사가 비용 부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9일간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을 통해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가 발견했지만, 수색업체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해를 수습하지 않아 유족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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