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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4 00:11:51
  • 수정 2019-04-14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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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희생자 추념식에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ytn 뉴스 캡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오늘로 제주 4.3’ 71주년이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이후로 꼬박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 문 대통령은 “4·3의 완벽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으나 진상규명을 향한 걸음은 1년째 거의 멈춰있다시피 했다. 그간 '4.3 특별법'이 4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여야 대표들은 최근 ‘4.3 71주년을 맞이해 한 목소리로 ‘4.3 특별법 개정안에 동참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정안은 바로 이틀 전, 법안심사의 가장 기초 절차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불발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들과 제주 도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듯 언행일치가 안 되는 정치권의 모습에 제주녹색당은 매년 4월이 되면 목격하는 기성 정치의 모습이라고 평했다.


여야는 작년에도 4.3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바 있다. 올해와 작년이 겹쳐 보이는 이유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구체적인 노력 없이 또다시 선언만 난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원내정당들이 역사적 비극을 선거철에 반짝 활용한 뒤 침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제주 도민을 기만하는 4.3의 정치화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합의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계류 중인 4.3 특별법 발의안은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진상규명을 위한 직권 조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성곤 의원이 올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당시 4.3을 겪은 생존자들은 이미 고령이다.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이었던 현창용 할아버지는 고문 피해자로 "딱 하루 고문을 받았는데, 그 하루의 고문이 지금까지 잊혀 지지 않는다. 혹시 누가 이 고문의 기억을 잊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평생 고문의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던 그는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고 3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4.3 피해 생존자들은 남은 생이 다하기 전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국가로부터의 피해 인정이 이뤄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념의 폭력에 짓밟힌 삶들이 또 다시 이념화된 정쟁으로 인해 외면받지 않도록,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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