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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2 23:44:23
  • 수정 2019-02-21 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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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의 헌신을 모든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 마포구 보훈회관. <사진=마포구>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다. 2월부터 마포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한다.


유 구청장은 보훈예우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2월 중에 공표할 예정이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3월에 이미 마포구 보훈회관을 신축 완료하고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마포구 총 9개 보훈단체를 입주시킨 바 있다.


신설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은 마포구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본인 명이 통장사본을 주거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마포구는 서류로 자격을 확인 후 매월 15일에 수당을 일괄 지급한다.


마포구에는 현재 4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주거하고 있으며 중복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2500명 정도가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이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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