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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1 18:02:04
  • 수정 2019-02-11 1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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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조치 등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로 뒷받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의원실>

[내일N 정승호 기자] 도시재생도시재생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성격으로 특별법과 연계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업 대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이나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료나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유지의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을 2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속 법률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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