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조치 등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로 뒷받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내일N 정승호 기자] 도시재생도시재생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성격으로 특별법과 연계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업 대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이나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료나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유지의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을 2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속 법률”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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