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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김태우·신재민 등 공익제보자 보호할 것" - "문재인 정부, 정권을 잡은 뒤 보호하겠다던 공익 제보자 겁박해" - "위법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 받을 수 없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 - 이언주,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국민 알권리를 위한 공익제보'" 규정
  • 기사등록 2019-01-04 17:06:21
  • 수정 2019-01-04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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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 제4의 김태우·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 제재·보복·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위법한 지시를 받았거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공익 제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인신공격 등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대응은 "스스로 위헌적인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자인"이라고 주장한 이 단체는 "앞으로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뿐 아니라 공익 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이 단체를 "인류 보편적 양심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와 같은 헌법적 가치 및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인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도 광명을)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국민 알권리를 위한 공익제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변호사들이 (신 전 사무관이 고발 이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고 나서면서 제게 도움을 청했고,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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