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서울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의 설치비 산정기준을 개발했다.
그동안 표준 기준이 없어 제각각이던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의 설치비 산정기준을 한국전기공사협회 협의 끝에 산정한 것이다. 산정기준은 5개 품목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는 ▲주택용태양광 ▲전기차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 등이다.
5개 품목 기준은 내년부터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한다.
시는 5개 품목을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8개 규격으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8개 규격은 △주택용태양광의 경우 시가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공동주택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350W이하 △주택 옥상용 1,000W이하 2개 규격 △전기차충전기는 완속용(충전시간 5시간내외)인 10kW이하 △급속용(충전시간 1시간내외)인 100kW미만 △100kW이상 등 3개 규격 △가로등용 태양광전지판 350W이하 1개 규격 △가로등용 풍력발전기 500W 1개 규격 △풍력발전설비 2MW 1개 규격이다.
이번 개발로 불명확했던 신재생에너지 설치원가 산정이 말끔히 해소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건설현장에서 설치비 과·소로 인한 불협화음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하철승 재무국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산정기준은 정부 품셈 등재로 전국 표준이 돼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인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공정을 발굴 개선해 적정한 공사원가가 산출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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