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2-21 14:16:56
  • 수정 2019-08-08 12:50:00
기사수정


▲ 지난 20일 김소연 시의원은 재심청구서를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 <사진 = 정국진 객원기자>


【미디어내일N 정국진 객원기자】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린 가운데, 김 시의원은 20일(목) 당내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7일(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민주당‧대전 서구6)에게 당원과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내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 시의원은 18일(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명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당내 기밀인 특별당비 문제를 먼저 담당자가 아닌 이에게 발설한 자는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시의원이라고 말했다. 채 시의원이 납부한 특별당비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요구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증언을 재확인하면서, 공천에 대한 대가성 차원임을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김 시의원은 '자신과 같이 청년‧여성 소수자로서 공직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의원은 20일(목) 중앙당 평가감사국을 방문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로부터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김 시의원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게 된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당내 선거와 지방선거의 불공정한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당내 절차에 따라 제기하였음에도 당내 수렴이 되지 않았던 점, 오히려 문제를 지적한 자를 당 명예를 실추한 사람으로 몰아 징계한 점 등등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자정능력과 불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들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 4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김 시의원이 제시한 박 의원의 혐의는 '불법선거자금 요구 건을 듣고도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과, 성희롱 발언‧지방의원에 대한 갑질 행태‧폭언 등으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배 등이다.


이에 대해서 김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 징계청원 건은 업무가 밀려서 아직 다루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익신고자 김소연 시의원과, 공익신고 및 관련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겠다", "대전시민들은 민주당의 자정능력과 불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등등 의견이 일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민주당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켜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nextmedia.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16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메인 기사
게시물이 없습니다.
focu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