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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사죄 의미 담아 국회는 '정의당 3법' 통과 시켜야 - "아들 같은 아이들이 죽는 걸 더 보고 싶지 않다"는 유족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할 때 -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가중 처벌 필요"
  • 기사등록 2018-12-17 16:23:17
  • 수정 2018-12-17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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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정의당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아들 같은 아이들이 죽는 걸 더 보고 싶지 않다"는 유족의 발언을 인용하며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그 말에 대한민국 전체가 특히 국회가 서둘러 응답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범죄에 대해 △원청과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과 징벌적 손해 배상 △산재 사망사고 처벌강화 △도급 금지 등을 포함한 우리당 심상정 의원과 故 노회찬 의원의 법안인 정의당 3법이 이미 발의된 상태"라면서 '정의당 3법'을 12월 임시 국회에서 국회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도 고양시 갑) 등이 발의한 이른바 ‘기업 살인 처벌법’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때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으로 영국, 미국, 독일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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