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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발의 법안 = '한유총 면죄부' 법안 - "'박용진 3법, 자유한국당 시간 끌기로 피해는 아이들이 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연내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 기사등록 2018-12-10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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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임시 국회 회기 내에 '박용진 3법 통과'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기',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 통과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제출한 법안조차 국민적 상식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이 "이중 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통과가 중요했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법 시행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법안소위장에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 법안소위가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다시 한번 12월에 임시 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노력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용진 3법'은 박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등의 별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용진 3법' 처리 불발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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