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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피해자 명예 회복및 배상은 국가 의무 -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회 피해회복운동에 나서 - "3대 민간인 학살, 피해자 신원 확인됐음에도 피해회복 조치 없어" - 유족회, 정부·국회에 배·보상과 법률 제개정 촉구
  • 기사등록 2018-12-08 22:12:02
  • 수정 2018-12-09 22: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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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민간인 학살` 유족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7일 국회 정론관에서 '3대 민간인 피해사건' 유족들은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개정과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회 등이 피해회복운동에 나서기로 연대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유족들은 "'3대 민간인 학살의 피해 진상이 한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미 상당 부분 밝혀졌고 피해자 신원 확인, 추모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민간인 학살이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출범했다"고 강조하고 100대 국정 과제에도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예산을 핑계로 삼아 사실상 국회의 특별법 개정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 잘못으로 희생된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더 이상 학살 피해 회복조치를 지체, 연기, 지연할 사안이 아님을 명백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도 현재 행정안전위에 게류 중인 '3대 민간인 학살'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들의 즉각적인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사례를 '과거사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용하면 전체 보상액이 46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방 이후 민간인 학살과 권위주의 통치 시절 인권 탄압 등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인정된 사람들이 26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 '4·3 사건법'에 따른 희생자가 14000여명, 1951년 거창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가 930여명으로 알려졌다.

 

배상이나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과거사 정리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법률안은 모두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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