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익표, 남북 지적 재산권 논의 '절실' - 김광진 변호사,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지식재산권 교류 금지하지 않아 - 김세진 변호사, 대북 제재 지속되는 한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실장,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서는 출원과 등록 필수적"
  • 기사등록 2018-12-07 11:06:07
기사수정


▲ 남북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토론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지난 5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지적 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유엔은 북한과의 지적 재산권 교류를 금지하지 않고 대북제재의 선봉장인 미국은 북한과의 지적 재산권 교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다가올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비해 (지적) 재산권 교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이 후원한 본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지식산권보호협의와 같이, 남북 간에도 '남북한 지식재산권보호합의'를 체결함으로써 활발한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지식재산권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UN 안보리의 10개 결의를 검토해 보면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교류뿐 아니라, 지식 재산권 교류에 따라 북한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북한지역 변호사나 대리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도대량현금 이전 및 관련 금융제공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과 지식재산권 교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대북제재 규정에는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교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authorized)'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세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 미국 정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을 맡은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북중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지식 재산권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은 북한을 우회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지식 재산권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국가의 입법, 사법, 집행관할권은 일국의 영역 내에서만 미친다는 입장, 국제법상 집행 관할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속지주의가 인정된다) 원칙을 따른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에 출원 후 등록하여야 한다.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남북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15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