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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탄력근로제 논의와 고용노동위 법안심사 연계 ? - 여야 5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입법 합의, 불합리한 법적 문제를 해결이 목적 - 탄력근로제 논의 연장, 정부여당이 우리 기업들을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
  • 기사등록 2018-11-29 12:55:19
  • 수정 2018-11-30 0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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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바른미래당은 29일 오전 정부의 탄력근로제 논의 연기를 비판하며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 갑), 정책위의장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 을),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 을)이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간 합의보다 노동계 눈치 보기를 우선시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5일 여야 5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최고 징역 2년 형에 처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합의는 성수기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연구개발 직종 등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여야가 공감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굴복해 느닷없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우리 기업들을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하는 한 바른미래당은 향후 고용노동위 소관 법안심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연계를 시사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과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연말 국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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