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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력 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노동자 건강권과 주52시간 상한제 무너뜨릴 것' - 노동부 고시, 4주간 64시간 근로와 '뇌심혈관질환 발생의 관련성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근로 소득 감소와 함께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 무효화 시킬 것"
  • 기사등록 2018-11-19 15:33:38
  • 수정 2018-11-19 1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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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민변, 화섬노조 등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19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여야 4당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전쟁을 치르듯 해치우려 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 52시간 상한제의 취지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11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4주간 64시간 일한 경우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로 인건비가 감축되면서 노동자의 소득은 낮아지고, 현 정부가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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