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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냐, 투쟁이냐 '탄력적 근로제' 해법을 둘러싼 양대 노총의 선택 - 민노총, 21일 총파업 선언 이어 22일 경제사회노사정위 단독 불참 - 노동계 위원 5명으로 증가, 불참 효과 적다는 분석도 - 한국노총, 여당과 정책 협의회 이어 경제사회노사정위 참석키로
  • 기사등록 2018-11-22 16:48:04
  • 수정 2018-11-22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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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깃발을 든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 DB>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민주노총은 21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해서, 전국 14개 지역, 1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탄력근로제 확대'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 취업 규칙에 따라 2주 이내에 근로자와 대표 간 서면 합의만 이뤄지면 석 달 이내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역시 지난 17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을 폐기하지 않으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노동 현안의 해결 방식을 두고 양대 노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른바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있다. 한국노총은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일찌감치 불참을 결정했던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경제사회노사정위 불참과 강경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직면한 가장 큰 악재는 채용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악화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데 이어 21일 또 다른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고용 세습을 요구한 사실과 함께 그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21일 민주노총은 여의도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직후 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 악화할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사정위에는 노동계 위원으로 한국노총과 함께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참여했다. 이 역시 민주노총으로서는 불참 효과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이 양대 노총의 각 1명씩이었던 반면 경제사회노사정위는 노동계 위원이 5명이다. 그 중 민주노총만이 불참한 것이다.


한편 지난 115일 여··정 상설협의체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관련법 개정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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