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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참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법개정해야 - 박영선 의원, "남북경협 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토론회 열어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주체가 되어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 기사등록 2018-11-15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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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향후 남북 경협에 중소기업참여를 확대하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남북경협 중소기업참여확대와 상생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65.%가 남북경협이 중소기업에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49.5%가 남북경협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가장 높은 참여 이유는 낮은 인건비"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의 58.3%가 제2개성공단 조성에 긍정적"이라면서 "전기·통신·교통 등 인프라 구축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라고 전했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 방안으로 ▲ 중소기업 협동화단지조성, ▲ 북한개발사업의 중소기업 공동 참여 등을 아울러 제시하면서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보험제도지원 확대 등 금융 공급을 함께 제안했다.


조청산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은 북한 토지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참여 가능 영역으로 ▲경제 특구 등에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투자, ▲ LH 기반시설 투자, ▲ 관광사업, ▲ 유기농업, ▲ 주택공급 사업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남근우 민주평통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남북 경협사업에 뛰어 들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잠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원 연구모임 '한국적 제3의길' 대표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박 의원은 2018년 남북관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주체가 되어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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