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1-15 17:11:41
  • 수정 2018-11-15 18:06:27
기사수정


▲ 양승태 구속, 특별법 제정,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피해자 연대모임<사진 = 남상오 기자>


【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 오늘(15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피해자단체 연대모임'은 국회 정문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서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후, 국회 폐회시까지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들은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처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며, "사법농단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단체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속죄후 피해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국회가 내놓고 해결해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정한 사법 농단의 해결은 국민을 우롱한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리한 사법 농단 책임자와 그에 조응한 법관들이 탄핵을 비롯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권순일·김민수·박상언·이규진·이민걸·정다주 이상 여섯 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단체 연대모임은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원풍모방노조,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통합진보당대책위 등의 모임들이 모여 구성되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길목으로 가는 임종험(29 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4일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속되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이어 19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전대법관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상관으로 알려져 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13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인기 오피니언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포커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많이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