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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6 17:37:12
  • 수정 2018-11-09 1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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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토론회 <사진=남상오 기자>


【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아울러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의 11%)확대하여, 20년까지 총 117000억원의 지방세를 추가 확충하여 재정 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OECD, EU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으로 일명 '구글세'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며, 영국, 스페인에서는 독자적으로 '구글세'를 도입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대한민국도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는 EU 측에 국제통상·조세분쟁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0.9), 조합예탁금 등의 저율 분리과세전환(0.3) 등등의 증가요인과 근로장려금(25000억원), 자녀장려금(3000억원), 고용증대세제(5000억원), 가산세율 개편(2000억원) 등등의 감소요인으로 인해 향후 27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32600억원)은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7200억원)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020년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는 인구 노령화와 출산율 하락세에 기초한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202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실장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근로장려 세제와 자녀장려금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 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임대소득 과세 전환한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학교)"2018 세제 개편안은 지출 예산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핵심적인 세수변화요인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고 이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정부 지출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가 이번 개편안에서 대표적인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 초점이 환급형 조세 등을 통한 복지 지출확대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홍인기 교수(대구대학교)"조세 정책의 기본원칙들로 꼽히는 효율성, 형평성, 합리성 그리고 성장과 고용 등의 사회적 필요성 중에서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과거 수년간의 세법 개정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교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규모를 크게 늘리는 정책은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복수혜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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