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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사회단체] 13년 8개월만에 승소.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배상... 원고 4분중 3분은 이미 작고... - 대법원,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포함되지 않는다. - 김삼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 - 신창현, 재판이 길어진것은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을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 기사등록 2018-10-30 16:35:44
  • 수정 2019-08-08 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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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안장식. <사진 = 미디어내일DB>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13년 8개월만에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늘(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일본 판결이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네 분 중 이춘식 어르신을 제외한 세 분의 어르신은 돌아가셔서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에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속히 일본정부와 해당 기업의 사과와 어르신들의 피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만이 의미가 있다는 등으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도 "이번 선고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13년 만이고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맡은 지 5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며 환영과 소송을 제기한 네 분의 피해자 중 이미 작고한 세분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길어진 것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을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 @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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