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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정부 '부당한 간섭' 중단" 촉구 -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 강조 - 아베 총리,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표현, 강제 징용 부정하는 태도 보여 - 일본 정부, 국제사법 절차 활용 시사, 우리 정부 반드시 응할 의무 없어
  • 기사등록 2018-11-03 07:56:48
  • 수정 2018-11-05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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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개입 의사를 보이는 것을 '부당한 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과거 중국의 경우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식 사과와 보상 및 화해가 이뤄졌으며 법원 승소와 관계없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한 사례들도 존재한다."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제라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1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집에 응한 노동자'라고 정의했다. 대법원판결 직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외무성에 대응팀을 설치한 데 이어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방침"임을 강조하며 강제징용 사실 자체를 부인한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에 대해 반드시 재판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아 실제로 일본 정부의 국제 재판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일본 정부의 종용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투자자-국가 중재를 신청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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