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일명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하여,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인방송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김 씨가 조사 중 "(경찰출석 관련)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입장 그대로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sns등에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한 것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 하는 일','이재명 부인이 죄를 저질렀나요? 아무런 확증도 없이 죄를 묻지는 않죠.' 포토라인 서냐 안 서냐 이 정도면 경찰에서 많이 배려했다고 보이는데', '죄가 없다면 당당히 조사받지' 등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궁찾사'는 '혜경궁 김씨' 수사 촉구 관련 1인시위가 10. 27.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과 10. 28. 오후 3시 경찰청에서 있다고 밝혔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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