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된 제 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III-3구역(숭인동 1424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 북측도로변 쌈지형 공지의 위치와 벽면한계선을 변경(5m에서 7m로 변경) 하여 가로 보행구간을 보다 개선했고, 오피스텔, 오피스 등 업무시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지상 21층 지하7층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청계천변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 @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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