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일방직노조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박범석 판사 검찰 고발 - 문재인 대통령, 재판거래 의혹의 존재 지적 - 나흘에 걸치 박 판사의 영장심사 이례적, 증거 모두 인멸돼 - 적폐법관 처벌·탄핵소추로 추가적인 사법왜곡 방지해야
  • 기사등록 2018-10-15 16:37:01
기사수정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동일방직노조, 통진당 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이명박박근혜정권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는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15일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이들은 "대법원은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 '재판거래' 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는 과정에서 출력물과 하드디스크 형태의 증거가 모두 인멸됐다면서 파기된 자료에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모두 파기된 만큼 박 판사는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 법관들을 지체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이 박 판사를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9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