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동일방직노조, 통진당 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이명박박근혜정권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는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 '재판거래' 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는 과정에서 출력물과 하드디스크 형태의 증거가 모두 인멸됐다면서 파기된 자료에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모두 파기된 만큼 박 판사는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 법관들을 지체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이 박 판사를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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