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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 적발 총 980건 - - 경기도 344건으로 가장 많아...교원 대상 몰카도 185건 적발 -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건으로 가장 많아, 퇴학조치도 23건이나 돼 - - 김해영 의원 "몰카촬영 중대한 범죄, 원천봉쇄 위한 예방교육 등 교육당국의 조치 필요해"
  • 기사등록 2018-10-15 14:26:26
  • 수정 2019-02-07 0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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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


[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김해영 의원(더불어 민주당·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 초·중·고 몰카 적발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고 몰카 적발 건수는 총 980건으로 그 중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이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이 아닌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이나 되었다.


▲ 2016~2018년 8월 초·중·고별 몰카 적발 내역 〈자료: 김해영 의원실〉


초·중·고 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 순으로 나타났다. 16년도에 212건이었던 몰카 적발 건수는 17년 425건, 18년도 8월 3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범죄 유형은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지방청별 교내 몰카 발생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278건이 적발됐으며, 경기청 85건, 서울경찰청 44건, 대구경찰청 26건 순이었다.


▲ 2015~2017년 지방청별 교내몰카 신고 현황 〈자료: 김해영 의원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 84건(8%) 등 이었다. 이 외에도 전학 조치를 한 경우도 97건이나 되었고, 퇴학 처분도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몰카 촬영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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