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 11일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정의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조례안은 정의당 임한솔 서대문구의원(마선거거구(남가좌1, 2동 북가좌 1, 2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총 7인의 운영위원 중 반대 4명, 찬성 3명으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특히 지난 7월 서대문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구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운영위원회 부결은 서대문 구민들과의 약속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표결 처리 과정에서 인사권 처리 절차에 적용하는 무기명 투표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것 자체가 부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임한솔 구의원과 함께 조례안 공동 발의를 한 주이삭 구의원(가 선거구 (충현동, 천연동,북아현동, 신촌동))외에 공개적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은 이경선 구의원(다 선거구 (홍제1,2동)으로 찬성표결한 의원 숫자와 같다.
정 대변인은 “지방의회 적폐 청산 중 하나인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서대문구의회는 부결의 합당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서대문구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이번 조례 부결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함께 촉구하며 “지방의회 적폐 청산의 걸림돌이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적폐청산은 요원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