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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2 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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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가 부산시에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에 대한 행정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부산시에서 공유재산인 전국의 지하도 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임대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하여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돼 있는 바, 최고가 점포 입찰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면서 기존의 수의 계약자들은 이미 비싼 권리금을 주었는데 이 금액을 보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가 점포입찰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수의계약자들에게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인들을 '공물법'에 따라 계약 기간 끝났다고 쫓아내는 일은 전국지하도 상가 73(점포수14,743개소) 중 단 한 곳도 아직 없다"고 지적하고 "임대차보호법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만큼 최소한의 권리금 보존과 자립 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을)은 "현행법은 위탁업자의 장기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지, 상인들을 내쫓는데 있지 않다"면서 "그런데 상인들을 쫓아내는 법이 되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189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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