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최하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남구을)이 고용노동부 임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징계 강화를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 임직원의 비위 적발사례가 124건"이라며 "음주운전, 성매매, 불법도박 등으로 유형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 내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처벌 강화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음주운전 직원 처분을 보면 견책 28명, 감봉 15명, 정직 8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성 추문으로 인한 비위사건도 8건이 발생했다"며 "성매매를 한 직원도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심지어 3억원을 입금해 불법도박한 공무원은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며 "이런 사례와 징계 현황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공무원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