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11 17:21:05
  • 수정 2018-10-12 14:09:56
기사수정

【미디어내일】최하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남구을)이 고용노동부 임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징계 강화를 주장했다.


▲ 전현희 의원, 공무원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진 = 전현희의원실)


전현희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 임직원의 비위 적발사례가 124"이라며 "음주운전, 성매매, 불법도박 등으로 유형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 내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처벌 강화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음주운전 직원 처분을 보면 견책 28, 감봉 15, 정직 8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성 추문으로 인한 비위사건도 8건이 발생했다"며 "성매매를 한 직원도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심지어 3억원을 입금해 불법도박한 공무원은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이런 사례와 징계 현황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공무원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9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