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최하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전남여수시을)은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을 2020년 4월까지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특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처벌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교특법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흐른 지금 법 취지와 달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교특법을 적용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교특법이 폐지되면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해야 하는 사고 건수가 늘어나 경찰의 업무가 갑자기 과중해질 수 있다"며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 후 교통사고 특례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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