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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1 1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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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 5천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예정 신고시 과오신고를 최대한 줄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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