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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특식 지급 횟수 재소자 연 9회, 병사들은 연 6회 - 재소자와 달리 명시적인 규정 없어, 국방부는 규정 현황조차 파악 못해 - 김병기, "장병 처우 개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 기사등록 2018-10-1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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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국군 병사들의 연간 경축일 특식 지급횟수가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크부대에서 파병장병들과 식사 중인 송영무 전 국방장관 (출처 = 국방부)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은 연간 6회의 경축일 특식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인급식규정'에 따라 설날, 31,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 날 총 6회 경축일 특식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군인급식규정 상에는 해당 경축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관련 규정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식은 11인당 1,500원 정도로 조각케잌, 핫바, 과자세트, 한과, , 음료 등이 지급된다.


법무부의 재소자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재소자는 총 9회의 특식을 지급받는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급양 관리지침 제14조'에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 신년, 설날, 31,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총 9회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국군 병사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비해
,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도 특식을 지급받고 있지 못했다. 또한, 법무부의 예규에는 명확히 특식 지급일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군인급식규정에는 특식 지급일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김병기 의원은 장병들을 위한 복지나 처우 개선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병사들을 위한 경축일 특식 지급일을 늘리고, 이를 법무부처럼 규정상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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