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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노동부와 불법파견 협의 타결 - 다음 주 노사 직접 교섭, 직접고용 당사자 확정 조사 시작 - "2018년 불법파견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해로 만들 것" - "검찰, 현대-기아자동차 정몽구-정의선 부회장 기소해야"
  • 기사등록 2018-10-08 15:20:01
  • 수정 2018-10-08 2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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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지 14년, 대법원판결 8년 만에 현대-기아자동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교섭이 성사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이들은 “연대해 주신 전국의 동지들, 각계각층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하고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중재 내용은 △법적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 이해 당사자인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지회 등의 대등한 지위의 교섭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 실시 등이다.

또한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과 관련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직접고용 진행 △다음 주 내 당사자 확정 조사 시작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불법 파견을 저지른 재벌과 함께 불법을 방치하고 비호한 정부와 사법부 또한 공범이었고, 1100만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라고 강조하고 "2018년 불법파견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에 “우리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사건을 지연시킨 당사자와 책임자들에게 모든 조치를 강구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현대-기아자동차 정몽구-정의선 부회장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대법원과 재판부는 더 이상 판결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공공기관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전국 제조업 현장에 투입해 불법 파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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