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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진보 정당에 고발 당해 - "2012년 대선 불법개입, 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거래 혐의" - 민중당 청년당원 "에스더, 최저임금에 관한 가짜뉴스 기도 내용 배포" 주장 - 민중당, "가짜 뉴스 제작 유포 엄벌하는 입법 추진할 것"
  • 기사등록 2018-10-0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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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5일 오전 가짜뉴스생산 및 2012년 불법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출처 = 민중당)


김 대표는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를 인용, 이 대표가 2012년 대선 불법개입, 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거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청년우파 활동가 양성 교육을 위한 국가정보원 43억 원 자금지원 요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소수자, 난민, 이슬람 신도 등 소수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질 수 있게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청년민중당 청년 당원은 "최저임금에 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는 기도 내용을 배포했다"며 "에스더에 의한 가짜뉴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중당은 "가짜뉴스에 의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관련 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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