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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 입법 청원 나서 -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시급" - "여야 의원 9명 입법청원에 참여, 계류법안 국회통과 가능성 밝아"
  • 기사등록 2018-10-05 14:50:01
  • 수정 2018-10-05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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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남녀 임극 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행동하는 여성연대 김은경 상임 대표 외 9명이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채용과 고용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이익과 차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남녀임금격차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페이미투 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강창희 의원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토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 전반기가 지나도록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여성연대 김은경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참혹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법청원은 여야 의원 9명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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