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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야생동물 판매 개정안 발의 - 야생동물 판매, 무분별하고 비도덕적,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판매돼 -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야생동물 판매의 허가제 도입해야 - 야생동물 택배 운송 대신에 직접 전달만 허용
  • 기사등록 2018-10-02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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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최하빈기자)

【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온라인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금액은 약 최소 3만원대부터 최대 100만원이 넘는 등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 허가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면허없이 야생 동물을 판매한다면 최대 5000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 및 판매를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택배 운송을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안전하고 윤리적인 운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라인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대표는 "야생동물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이정미의원님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사상 고취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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