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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사망 시각 은폐 의혹 제기 -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기록과 삼성전자가 발표한 사망 시각 70분 차이 나 - 일각, 사망선고는 의사만 가능, 사망선고 시각을 기준으로 발표해 차이 날 수도 - CPR 외 다른 처치 없어, 이송중 처치 적절했는지 논란
  • 기사등록 2018-10-01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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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달 있었던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사망 시각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있었던 사고 처치의 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는(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714)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의원은 경기도와 삼성전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김 의원은 삼성 사내 구조대의 응급구조사가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는 사망시각이 구급차 이송 개시시각인 14시 32분으로 기재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발표한 사망시각은 15시 43분으로 7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은 14시 37분에 종료됐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재재해(사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사망사고를 은폐,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사망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수사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의 생사를 은폐하고 감추었다면 상응하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사망선고는 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이송 종료 후 병원에서 추가적인 처치로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사망선고를 의사가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는 출발시 환자 상태에 대해 '사망'으로만 표시돼 있을 뿐 심폐소생술(CPR)을 제외하고는 기도와 호흡,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처치가 전혀 없었다고 기재돼 있어 이송 과정에서의 처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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