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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8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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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진=경찰청)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승용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 상관 없이 모든 도로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자전거와 함께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자전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같이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전거는 인도·횡단보도 운행은 불법이다.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된다. 2016년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은 1조 197억원이나 되다. 캐나다나 미국 일부 주에서도 범칙금을 납부할때까지 자동차 등록이나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 ·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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