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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7 1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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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대형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택시 내부에 부착할 홍보문구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를 위해 안전 헬멧 500개도 제작해 배포한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훈시규정으로 처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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