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이른바 ‘이찬홍 병장 방지법’이 입법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경남 김해시 갑)은 20일 전상·공상자 등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상·공상자 등이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6개월이 지난 뒤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일어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치료 목적으로 전역을 보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인됐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민의원 등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전상·공상자들이 완치 후 전역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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