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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9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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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생산성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재정비하고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게도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조화로운 사회'19일 개최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이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7년 제조업 생산직 외국인력 부족률은 11.8%에 달해 중소 제조업의 인력 수급 어려움은 심화되는 반면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최근 2년간 29%)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역시 급증해 영세기업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외국인 고용에 필수적인 숙식 제공으로 내국인 고용에 비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교육 및 기술 수준 차이 등으로 내국인보다 업무 습득에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함에도 최저임금법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생산성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국직후 1년차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비 20%, 1~2년차 근로자는 10% 감액하는 등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의 제조업 취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상향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0만명으로 이중 비전문인력으로 취업 중인 사람은 52만명이다.


같은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허가제 확대 시행과 기술연수생 도입의 두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이중 기술연수생 제도의 도입이 더 장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하게 한 뒤 연수기관에서 6개월~1년간 소정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비자로 전환해 소상공인 업체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초연수 후 지역별, 업종별로 대학교나 연수원에 위탁, 기술연수를 받으면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면 외국인은 소상공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연수비로 인력난과 고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수기간이 완료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상공인 업체에 취업해 일정기간 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함은 물론 음식점업 미용 화장품 IT 등 한류 산업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 역시 해외연수생제도 활성화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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