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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옥, 국회는 더이상 법조인이 되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미루지 마라 ! 누구나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야 - 오신환, 사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반면, 로스쿨은 입학시험과 선발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 야기
  • 기사등록 2018-09-19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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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남상오 기자 =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 관악을) 주최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경옥 교수(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의 발제와 박기태 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 김영기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최건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이성진 기자(법률저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사법시험은 지난 반 세기동안 단 한 차례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 문제가 없었던 반면, 로스쿨제도는 입학시험의 불투명성, 선발의 불공정성, 고관대작 자녀들의 입도선매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최경옥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 한국의 3대고시(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등이 폐지되거나 이름이나 제도 등을 바꾸어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이러한 시험들을 치를 기회를 줄이거나 차단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흔히 출세의 사다리가 거의 끊겨져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예비시험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로스쿨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최 교수는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가지 법안들에 대해, "현재 한국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일본의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보자는 취지"라고 분석하며, "일본에서의 예비시험제도 인기가 너무 높아서 일본 정부나 법과대학원에서도 걱정이 많아서, 한국에서 이러한 상황을 안다면 법학전문대원학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강한 반발"을 우려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과 예비시험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발제 말미에, 최 교수는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면서, "누구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을 칠 수 있으며, 그 예비시험에 합격을 하면 다시 사법시험을 치는데, 여기에서 예비시험 합격자들과 법과대학원 출신자들의 사법시험 합격률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오로지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을 시키는 방법은 과거의 사법시험 방식처럼 그 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사법시험 이후에도 마지막으로 사법연수원에서 1년동안 실무 연수를 받고, 그 과정을 통과하여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들의 법조서비스의 실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 교수는 "국회는 더이상 법조인이 되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미루어서는 국민에 대한 입법책무를 다하였다고 할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입법을 하여 국민이 누구나가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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