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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 발의 - 종부세, 다주택자는 기본세율5%~50%까지 주택보유수에 따라 누진 -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
  • 기사등록 2018-09-18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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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효성을 잃는 가운데 채이배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10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 (출처 = 바른미래당)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하기 보다는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거나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다"면서 "
주택시장의 가격안정과 투기억제 그리고 국내 자금을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효세율 기준 과세 대상 주택의 추정 시가총액 388조원 대비 0.08%에 수준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세율을 5%로 인상하는 한편 보유주택숫자에 따라 누진하여 다주택 보유의 유인을 없애겠다는 것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바른미래당의 법 개정안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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