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군을 위한 예비역은 없다', 여군 역할 확대 속...제도 개선 필요성 - 병력자원 감소에도 여군은 희망시 "전역", 남군은 희망시 "퇴역" - 양성 비용, 직무능력 고려, 여군도 예비군으로 편성해야 - "여군"에 대한 군 정책당국의 왜곡된 시각, 병력자원 관리에 장애물
  • 기사등록 2018-09-15 17:00:01
기사수정

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2016년 여군 숫자가 1263명에 이르면서 우리 군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국방부는 여군 비율을 증가하고 해군 특수전전단과 공군 항공구조사 등 병과 내 일부 직위에 여군 배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 내에서 여군의 역할과 비중은 점점 확대되는 데 비해 여군을 병력자원으로 관리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출처 = 국방부)


군인사법 제41조는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을 퇴역 대상자로 하되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전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군인 경우는 다르다. 남군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희망자 등을 제외하고는 전역 즉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예외적으로 퇴역하는 것이다.


'병으로서 군에 현역을 마친 사람'은 6년 간 예비군 훈련을 받고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된 뒤 40세까지 민방위에 편성된다. '부사관 및 장교로서 전역한 사람'은 현역의 계급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부사관 중 가장 짧은 계급 정년인 하사는 40, 장교로서 가장 계급 정년이 짧은 위관장교는 43세까지이다. 대령은 56, 준위는 55세에 이른다. 병력자원으로서의 가치 때문이다.


여군은 기본적으로 부사관 및 장교로서 현역을 마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군 병장보다 여군 대령이 병력으로 관리할 만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인가는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2016년 기준 계급별 여군 분포는 2(준장), 영관 823, 위관 3,924, 준사관 24, 부사관 5490명로 나타났다. 전체 간부의 5.5%, 장교(준사관 이상)7.4%, 부사관은 4.5%를 차지한다.


부사관 및 장교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군사교육 수준이 높은 만큼 병사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에 비해 양성에 수반되는 비용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사관생도를 기준으로 생도 1명이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2억원을 상회한지 오래다. 2011년 기준 공군 조종사는 평균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숙련 조종사(1500시간 이상 비행)가 된다. 여군인 사관생도, 공군 조종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민방위를 포함해 40세까지 예비전력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남군 병사의 연간 유지비는 2013년 기준 약 456만원이었다.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자원이 감축을 이유로 예비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또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사관 및 장교인 여군은 제외돼 있다. 소대에서 연대에 이르는 부대지휘관, 전투기·헬기 조종사, 특수전 전문가, 주요 장비의 운용, 정비를 담당하며 군의 중추를 이루는 장교 및 부사관의 5.5%는 여전히 열외상태인 것이다.


주요 장비의 운용·정비를 담당하고 지휘관과 참모 등으로 군 경력을 쌓은 부사관 및 장교가 여군이기 때문에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않고 퇴역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낭비스러운 일이자 여군을 바라보는 군 정책당국의 왜곡된 시각을 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때는 여군은 선택적 전역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힌 한 예비역 장교는 예비군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예비군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역 여군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예비병력'으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면 애초에 현역 여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7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